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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세금 보고를 마친 분들 중에서는 간혹 국세청(IRS)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고소득도 아닌 개인 세금 보고한 이후에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도 당황스러웠으나 잘 대처하여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그리고 국세청의 정보 수집 능력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IRS(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는 이유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 보고를 했던 분들은 지출한 비용을 생각하며 세무 대리인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고, 왜 바로 자신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조사 대상자 랜덤 추출

    첫째 방법은 국세청의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한 랜덤 추출 방식입니다. 이는 이전에 제출된 세금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양한 보고서의 데이터를 기준 값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를 파악하고, 이 중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는 세금 보고에 오류가 있어도 반드시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금 보고서를 부정확하게 작성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며, 여전히 법과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IRS 세무조사 통지서
    IRS 세무조사 통지서

    다음으로 두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S의 정보와 불일치할 때

    두 번째는 세금 보고의 내용이 IRS가 보유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거나, IRS와 연계된 기관에 제출된 내용과 불일치할 때, 당신의 세금 보고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이는 특히 1099 혹은 W2 같은 수입 관련 문서, 또는 해외 소득과 관련된 정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해외 소득의 경우, 국제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발견된 자료 간의 불일치가 문제가 될 수 있죠.

     

    IRS로부터의 세무조사 통지는 항상 우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온 세무조사 관련 메시지는 사기일 확률이 높으며, 이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서면으로 증거 자료를 요구하거나, 때로는 직접 만나 회계 기록이나 거래 내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3년간의 기록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오류가 발견될 경우 최대 6년 치 기록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해외 소득의 경우,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보고 시 모든 수익과 소득이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IRS의 검증 시스템과 국제적인 정보 공유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므로, 세금 보고에 있어서 어떤 부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과 같이 다양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소득이나 증여, 상속 같은 다른 소득 유형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정보 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양국 국세청은 매년 서로의 세금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송금이나 세금 신고, 소득 신고 차이, 납부 세금의 불일치 등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되었다면,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국세청에 수정 보고나 추가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납세액 공제, 해외 근로소득 공제 등 다양한 절세 방안을 활용하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국세청의 정보 수집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세금 보고를 대충 하는 태도는 언제든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며

    저는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는데 딱 한번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과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글에 쓴 것과 같이 랜덤 추출 방식으로 세무조사 대상자에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세무조사는 그해 초에 세금 보고를 한 이후에 진행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을 적게 보고하시거나 익스펜스 비용이 비 정상적으로 많을 때 세무조사를 받지만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통보를 받으시면 정말 당황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은 정해진 기간내에 IRS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이 더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그 해의 W2를 주 세무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세금 환급급이 조금 깎여 환급받았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At your own risk' 의 문구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운 좋게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적발 시에는 쌓아둔 모든 것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고 정직한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